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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활정보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방문, 어떻게 달라질까?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방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맛집 탐방의 시대가 열리다

안녕하세요, 반려인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맛집 탐방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이제 합법적으로

사실 이 제도는 낯설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정식으로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모든 식당이 펫프렌들리하게 변화되진 않겠지만, 점차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방문,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수준이 비교적 잘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주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 영업장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구비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입구에 명확히 표시
  • 반려동물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 접객용 식탁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음식 진열·판매 시 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이나 덮개 사용
  •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
  •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해진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이나 자유로운 영업장 이동 등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환경 조성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1,500만 반려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맛집 탐방을 꿈꿔왔던 반려인이라면, 이제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점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본 블로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