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확인지급 지원 대상은 1차 신속지급과 마찬가지로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중기부는 약 55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확인지급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8개 주요 배달 플랫폼)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이용자
-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요건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 직접 배달(배송) 시: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직접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어,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회의 배달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합니다.
지원 현황 및 문의처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 등 총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이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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