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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활정보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실질적 제도 안착 기대

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5월 31일까지 운영해온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1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율 95.8%로 제도 안착 기반 마련

국토부가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중 홍보 및 교육 실시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신고방법 및 과태료 적용 시기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