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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5만5천명 확대 건설업 퇴직자 · 취약계층에 실질 지원

by london-paris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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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5만5천명 확대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5만 5천 명 추가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총 36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8월부터 1만 명에게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24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바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심리상담·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서비스, 생계안정 수당을 함께 지원하며,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


2. 이번 추경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지원 인원 확대

  • 기존 지원 대상: 30만5천명
  • 추경 후 확대 대상: 총 36만명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자 2만7천명 증가
    •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1만8천명 증가 (청년 1만, 중장년 8천) 

💰 예산 증액

  • 기존 예산: 8,457억 원 →
  • 추경 후 예산: 1조 109억 원 (1,652억 원 증액) 

아래 버튼을 누리시면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


3. I유형 vs II유형 비교

구분 I‑유형 (요건심사형) II‑유형 (취업지원형)

대상 중위소득 60%, 재산 4억 원 이하 모든 구직자 (청년·중장년)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90만 원 × 6개월 훈련참여수당 or 활동지원수당 + 취업서비스
증원 인원 2만7천명 1만8천명 (청년 1만, 중장년 8천) 

 

국민취업지원제도3


4.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신설

  • 대상: 건설업 퇴직자 1만 명
  • 시행 시기: 8월부터
  • 지원 상세:
    •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48만4천원 (기존 28만4천원 → +20만 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 원 추가
    • 직업훈련 및 취업 상담,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서비스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4


5. 실제 지원 사례

62세 A씨는 건설 일용직 퇴직 후 2024년 제도 참여

  •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 훈련·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참여
  • 전담 상담사 맞춤 지원을 통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 성공 

이처럼 제도는 경제·심리·교육적 지원을 통합 제공,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5


6.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지: 주민등록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 온라인 신청
  • 대상 요건:
    • 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II유형: 청년/중장년 구직자(연령 기준)
  • 건설업 특화: 8월 이후 II유형 신청 시 자동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6


7. 정부 및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 속 취약 계층의 고용 위기 대응”이라며, 특화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 이후에도 지원 범위 및 수당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7


✔️ 정리: 클릭율 높은 핵심 요약

  1. 지원 인원 5만5천명 + → 총 36만명 혜택
  2. 예산 1조 원 돌파, 연내 집행
  3.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신설으로 최대 48만4천원 + 수당 제공
  4. I·II 유형별 수당·서비스 차별적 구성
  5. 실제 수혜 사례로 재취업 성공 스토리 확보

결론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더욱 폭넓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직무 전환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핵심 정책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본인이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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