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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한도: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
- 대상 시설: 전국 1000여 개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공공·종합 체육시설 포함
전국 1000여개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리스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공제 대상 항목
- 일간권·월간권 등 입장료
- 전액 공제 가능
- 강습료 (PT, 수영수업 등)
- 50% 공제 적용 (이용료와 구분 안 될 경우)
- 운동복·음료·용품 구매비
- 공제 제외 대상
- 결제수단
- 신용·체크·직불카드, 현금, 온라인 및 간편결제, 지역화폐 일부 등 가능
🗂️ 신청 절차 & 팁
- 소득공제 가능 시설 찾기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지역·시설명 검색
- 사업자 등록 여부
- 해당 시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연말정산 시 혜택 가능
- 결제 시 주의사항
-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공제 대상
- 별도 영수증 수령 또는 카드 내역 기록 필수
- 실제 공제 금액 예시이용료 공제율 공제액
50만 원 (월) 30% 15만 원 연 24회 PT 60만 원 50%*(30%) = 15% 공제액 9만 원
🩺 왜 이렇게 시행되었을까?
- 국민의 운동 참여 장려 및 건강 증진 확대 목적
-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체육 현장에 활력 제공 기대
📌 주의사항 정리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
- PT 등 강습비 공제율은 50%만 인정
- 운동복·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꼭 구분해서 결제하세요
-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해야 공제 가능
✅ 정리해 보면...
올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정액권을 끊었다면, 7월 이후부터는 입장료나 강습비 중 일부를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적용 시설을 미리 확인한 후 현명하게 계획하세요.
✍️ 마무리
🏃♂️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는 일석이조 기회, 놓치지 마세요!
문의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 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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