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 계도기간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실질적 제도 안착 기대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5월 31일까지 운영해온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임대차계약 신고제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